주휴수당 정의
한주동안 법적의무 근무일을 넘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는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하루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채운 급여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에 상관 없이 7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전근로자가 해당됩니다.
주휴수당은 "하루근로시간 × 시급"으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(1주일간 40시간 초과못함)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하루휴일을 가져도 하루분 급여(6시간×시급)를 추가로 산정후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김
주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중 하루는 무급휴일,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.
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
(일주일 총 일한시간/40) * 8 * 시급 -> 주5일 근무, 하루에 6시간, 시급은 9,860원
= ((5 × 6) /40) * 8 × 9,860원 = 59,160원
주휴수당 주의사항
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② 사용자(사업주)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
③ 주휴수당발생후에도 계속 근로할것